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급을 배당으로 간주해 손금불산입하고, 디지털서비스 매출에 2%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배당 대신 용역비, 자문료, IT 유지비 등으로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해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세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상가격을 초과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등 기업은 거래 상대방, 거래 유형, 거래금액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과세당국이 부과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문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지급한 비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관한 별도의 손금불산입 및 배당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높은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등 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외국법인의 디지털서비스 매출에 대한 별도의 과세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외국법인은 매출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 현행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과세당국이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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