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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502 · 제22대 ·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1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제8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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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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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1발의·제출
  2. ✓2025-04-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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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헌승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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