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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67 · 제22대 ·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하청 근로자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쟁의행위 대상 제한과 대체근로 허용 범위를 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 지위 확장으로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고, 성과급과 채용 등이 쟁의 대상이 되면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와 취업 준비 청년이 소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는 독자적인 인사·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대상에서 신규 채용 규모 및 방식, 도급·파견 근로자의 일괄 원청 직접고용 전환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 제외됩니다.

  3. 투자 전략 등 경영상 판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사업의 양도·양수,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개정안

    위 규정에 더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쟁의행위 대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신규 채용 규모 및 방식의 결정, 도급·파견 근로자의 일괄 원청 직접고용 전환 등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에 따른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개정안

    이 조항은 삭제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필수공익사업에 한정된 별도 규정은 삭제되고, 대체근로 허용은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한 일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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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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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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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국민의힘22명
  • 개혁신당1명
  • 이진숙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강선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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