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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52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 판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 거부ㆍ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ㆍ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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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2발의·제출
  2. 2025-04-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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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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