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54 · 제22대 · 법률안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고,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도심이 신도시 위주 개발과 인구 유출로 도심 공동화를 겪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며 인구 감소나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지역을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합니다.
국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원도심 내 유휴 공공청사, 폐교, 등록문화재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건축법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를 최대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며, 자율학교 운영과 주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우선 배치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는 공공기관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정된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8조
- 현행
원도심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매각, 양여, 사용허가, 대부에 대해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의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0조
- 현행
원도심 지정이나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 범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현행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는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등 12개 종류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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