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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54 · 제22대 · 법률안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고,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원도심이 신도시 위주 개발과 인구 유출로 도심 공동화를 겪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며 인구 감소나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지역을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합니다.

  2. 국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원도심 내 유휴 공공청사, 폐교, 등록문화재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건축법 일부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원도심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를 최대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5.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하며, 자율학교 운영과 주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합니다.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달라지는 점

  • 현행

    원도심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우선 배치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는 공공기관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정된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8조

  • 현행

    원도심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매각, 양여, 사용허가, 대부에 대해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위 법률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이전공공기관 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의 100분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0조

  • 현행

    원도심 지정이나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00분의 200 범위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11조

  • 현행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는 현재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발부담금 등 12개 종류의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2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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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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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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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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