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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545 · 제22대 · 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2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ㆍ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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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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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2발의·제출
  2. ✓2025-04-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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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홍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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