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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81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러한 부당한 특약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한 특약 예시로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용에 대한 수급사업자 부담 전가 등 약정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당한 특약 사례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라 수급권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막는 약정 사례 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규정된 수급권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막는 약정, 당초 계약사항과 다르게 원사업자가 임의로 발주량 및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부당한 약정으로 법에 명시하여 수급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4).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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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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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3발의·제출
  2.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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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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