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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72 · 제22대 ·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단순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주거모델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되어 생활 편의와 복지를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그 방안으로 ‘리츠’가 주거서비스와 함께 ‘20년’ 이상 의무임대하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안 제2조제5호의2,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임대료 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며(안 제44조제1항), 주거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인증제 근거를 신설하여 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51조). 또한 임대주택 등록유형 간 변경 허용(안 제5조제8항),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유 토지에 대한 민간 우선공급(안 제18조), 도시계획 규제완화(안 제21조, 제21조의3), 공급촉진지구 적용(안 제22조∼제41조의2), 임차인의 자격(안 제42조), 임대주택의 양도 제한(안 제42조제5항)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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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3발의·제출
  2.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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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염태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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