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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560 · 제22대 · 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장이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살얼음, 안개, 우박, 서리, 해무, 풍랑,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가 늘고 있으나 기상청에 이를 직접 다루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장은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을 위험기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3. 산림 분야에서는 건조와 바람 등 산불위험성 관련 산림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4. 농업 분야에서는 서리와 우박 등 농업 위험기상 정보를, 해양 분야에서는 해무와 풍랑 등 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5. 기상청장은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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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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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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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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