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이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로살얼음, 안개, 우박, 서리, 해무, 풍랑,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가 늘고 있으나 기상청에 이를 직접 다루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상청장은 도로, 산림, 농업, 해양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을 위험기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산림 분야에서는 건조와 바람 등 산불위험성 관련 산림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서리와 우박 등 농업 위험기상 정보를, 해양 분야에서는 해무와 풍랑 등 해양 위험기상 정보를 다룹니다.
기상청장은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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