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957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03발의·제출
-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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