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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47 · 제22대 ·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넓히고, 열람 자료 누설·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열람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어, 이미 계약해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 절차가 개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와 임차인은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위반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에 더해, 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공매 절차 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미납국세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와 임차인은 열람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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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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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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