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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55 · 제22대 · 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 등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인근 수요처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발전방식보다 에너지 손실이 적고 에너지 활용률이 높음. 또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 소각열 같은 미활용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아울러, 대규모 송전선로 확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산업부지 내에 안정적으로 열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음. 해외의 경우 현재 EU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절감ㆍ탄소배출 저감ㆍ송전망 혼잡 완화 등 경제적 편익을 인정하고 집단에너지에 대한 보급 및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임. 국내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지난 1991년이 제정돼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고,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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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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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3발의·제출
  2. ✓2025-10-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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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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