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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9554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3항쟁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나.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4-03발의·제출
  2.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07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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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사회민주당1명
  • 민병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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