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에 쓰인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도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특정 업소에서 마약류 매매나 투약 장소로 제공된 경우 범죄자만 형사처벌되고 해당 영업소에는 제재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업소 운영과 관련한 마약범죄에 대해서도 영업 취소나 정지처분이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수사기관의 장이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해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제4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도 같은 방식으로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제44조의2제1항제5호 신설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영업의 취소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9호)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사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범죄를 위반한 경우 통보합니다. 체육시설업, 게임제공업 등은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체육시설업(제4호)과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제5호)이 통보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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