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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감면 과세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10%에서 15%로 올리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토지가격과 건설비 상승으로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현행 10퍼센트 감면율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토지 공급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안 제97조의10제1항

  2.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됩니다.

  3.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한도가 신설됩니다.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현행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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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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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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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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