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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68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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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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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3발의·제출
  2.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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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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