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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561 · 제22대 ·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바, 본인부담률을 5%로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특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에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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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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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3발의·제출
  2.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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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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