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578 · 제22대 ·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04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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