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25 · 제22대 ·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 조항에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제외하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고 있어 고령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제안자는 이 예외를 삭제해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삭제됩니다.
삭제 후에는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고령자와의 근로계약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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