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525 · 제22대 ·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 조항에서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제외하는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보호대상 예외로 두고 있어 고령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제안자는 이 예외를 삭제해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삭제됩니다.

  2. 삭제 후에는 고령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제1항 각 호의 예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여 고령자와의 근로계약도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6-26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진보당4명
  • 더불어민주당2명
  • 조국혁신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