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564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므로 형사소송법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합니다.안 제195조 등
수사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민원을 처리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각 수사기관에 둡니다.안 제196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201조 제5항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공소심의회를 각 지방법원에 설치하고, 9명의 심의위원이 심의·의결합니다.안 제246조의3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3조의2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지휘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검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합니다.제200조의2
개정안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합니다.
- 현행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2조, 제203조
개정안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은 7일 이내, 검사의 구속 기간은 7일 이내로 바뀌며, 공수처 검사의 구속 기간 규정(제203조의2)이 신설됩니다.
-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별도의 피고인·변호인 참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피고인, 변호인 등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집행 방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재정신청 절차가 있습니다.제260조 등
개정안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1건
처리 경과
- 2026-06-26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7-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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