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590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4-04발의·제출
  2. ✓2025-04-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9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3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윤종오대표진보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