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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22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신설, 제10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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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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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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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어기구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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