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일부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를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 규정에 제104조의37 세액공제가 추가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4조의37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에 출산장려금 세액공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144조제1항과 제2항의 이월공제 대상에 제104조의37이 추가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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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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