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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07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7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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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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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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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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