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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06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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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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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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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이학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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