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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609 · 제22대 · 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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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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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12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6%
(투표 참여 258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7.7% · 252표기권 2.3% · 6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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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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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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