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다수의 법률이 쓰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취지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1호의 금지행위 중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가 '장애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로 바뀝니다.
나머지 금지행위 2호부터 8호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합니다.
제안자는 현행 여러 법률에서 쓰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개정안장애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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