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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3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공장 신·증설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3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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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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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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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안도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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