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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33 · 제22대 ·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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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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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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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개혁신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최기상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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