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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28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 또는 제공 받아 금전을 취득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등의 문제로 기부자들이 기부를 꺼리게 되는 부수적인 이유가 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한도액을 기부 이후에 확인하고, 본 법에서 정하는 바와 다를 경우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플랫폼 연계 활용 근거를 만들되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ㆍ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빈번하게 발생 재해의 예방과 대비, 피해 복구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조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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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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