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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9637 · 제22대 · 법률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 13일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여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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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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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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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국민의힘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주호영국민의힘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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