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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05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독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주요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고, 전기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자문에 한정되어 전기요금 결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와 에너지원별 균형 있는 전원 구성 유지가 추가됩니다.제53조

  2. 전기위원회 위원은 12명 이내로 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 2명이 상임으로 근무합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은 교섭단체별로 추천받습니다.제53조, 제54조

  3.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가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6조

  4. 한국전력감독원이 신설되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고, 원장 및 주요 임원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추천되어 전기위원회가 임명합니다.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5. 제안자는 전기위원회 권한 확대와 감독원 신설을 통해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등 여러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합니다.

    개정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계획 인가 등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됩니다.제25조, 제27조, 제56조

  • 현행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가 상임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개정안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2명이 상임으로 하고, 교섭단체별로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합니다.제53조

  • 현행

    기본공급약관 인가에 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인가하며,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제16조

  • 현행

    전력계통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력감독을 전담하는 별도 기관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전력감독원이 신설되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고, 전기위원회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평가·조사하고 업무를 감독합니다.제45조의2, 제60조의2

  • 현행

    과징금 상한과 관련해 허가취소 대신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이 5억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제12조제5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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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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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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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종배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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