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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20 · 제22대 ·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쌀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쌀 생산이 과잉되거나 하락할 경우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 가격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루어지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쌀이 전체 재배면적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 경제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쌀 농가의 경영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정부가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비축양곡을 미곡ㆍ밀ㆍ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양곡의 목표가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이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신설). 아.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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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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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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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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