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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23 · 제22대 · 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동원해 침탈했으며, 시민의 정치적 활동과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함.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시민은 윤석열 일당의 폭력적 준동에 항거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여 군의 진입을 막아세웠고, 국회 구성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했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해 계엄군의 철수를 이루어냈음.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1조제2항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ㆍ추모하는 국경일과 공휴일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안 제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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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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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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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5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진보당1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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