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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09 · 제22대 ·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태양광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1조제3항 신설

  2.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제1호의2 신설

  3. 태양광발전설비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심사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43조 개정

  4. 위반 시 벌칙 규정인 제50조에 태양광발전설비 적합성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100만원 이하의 벌금).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정기검사)에는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정기검사 등)에 제3항이 신설되어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안전 및 성능 기준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제20조제1호는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20조제1호의2가 신설되어 태양광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 결과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리,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2조제1항제1호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가 신설되어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현행

    제43조제2항제2호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43조제2항제2호의2가 신설되어 제11조제3항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적합성 심사도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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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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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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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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