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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1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활ㆍ재건 등 특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산재ㆍ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세금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ㆍ재활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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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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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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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태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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