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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21 · 제22대 · 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후에도 대지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안 제7조제2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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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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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7발의·제출
  2. ✓2025-04-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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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진보당1명
  • 박홍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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