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642 · 제22대 · 법률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13정부 이송
- 2026-02-27공포2138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2.0%
(투표 참여 213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1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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