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58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하였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 또한 2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지속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4-08발의·제출
  2. ✓2025-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4-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5-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