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비를 보조·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지원하도록 최소 비율을 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이상기후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데, 현행 국고 지원과 보조가 농작물 중심으로 편중되어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축산농가 지원의 최소 비율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제4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는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옮겨집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 축산농가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 지원의 최소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