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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51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면허취소, 행정처분 등 운송사업자 지위 전반이 양수자에게 승계됨.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며 이는 사업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함. 그러나 동법에는 양도ㆍ양수 인가 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일부 관할관청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양수자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받았음에도, 양도인의 범죄경력이 사후에 확인되어 양수인의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함. 국민권익위원회도 양도ㆍ양수 인가 시 범죄기록조회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제11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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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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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8발의·제출
  2. ✓2025-04-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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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맹성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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