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9646 · 제22대 ·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부채 등의 사유를 들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4-08발의·제출
- 2025-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2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9-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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