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579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분노·공포·모욕감 등 피해자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같은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꾼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를 정한 제14조제2항 후단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으로 바뀝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안자는 현행 여러 법률에서 쓰이는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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