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4-08발의·제출
- 2025-04-0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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