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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61 · 제22대 ·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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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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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9발의·제출
  2. ✓2025-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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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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