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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966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4월 9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또한 국회의원은 언론의 주요 취재 대상으로 정치 행위와 발언으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나 발언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하는 정도의 실질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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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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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4-09발의·제출
  2. ✓2025-04-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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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11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진보당1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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