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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593 · 제22대 ·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9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다자녀가족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합계출산율이 2018년 이후 1.0명 미만이며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이 0.8명 수준이라는 점을 들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제도별, 지역별로 정책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자녀가족'의 정의가 새로 생겨,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말하게 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족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교육, 의료, 취업·창업, 문화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지원의 대상, 내용,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에 '다자녀가족'의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3호에 '다자녀가족'이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는 정의를 신설합니다.

  • 현행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족에 대해 주거, 교육, 의료, 취업·창업, 문화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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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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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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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정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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