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4-09발의·제출
- 2025-04-1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6-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