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9678 · 제22대 · 법률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기술을 개발ㆍ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정책으로, 각 기관이 보건의료기술육성이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 작성단계부터 각 기관의 계획을 면밀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1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7.6%
(투표 참여 261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6.9% · 253표기권 3.1% · 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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