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10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와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풍력 블레이드 등 설비 폐기물의 처리·이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초기 보급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로 발전 효율 저하와 관리 비용 증가가 생기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과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구조물 및 주요 부품에 대해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제30조의5제1항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과 대용량 재생에너지를 저장·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7호의2
사업비 사용 대상에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제16호)과 기업 지원(제17호)을 추가합니다.제10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와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 현행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사업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제16호)과 기업 지원(제17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0조제16호·제17호 신설, 기존 제16호는 제18호로 이동).
- 현행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구조물 및 주요 부품의 이력관리, 재활용 및 순환이용, 입지 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제30조의5제1항 신설
- 현행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철거·교체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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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9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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